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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환급

 

📌 지금 놓치시면 다시 신청하기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환급 절차까지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주나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 급여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2025년에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납부기간과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납부기간과 금액

 

 

 

 

구분 납부기간 대상 금액
개인분 8/16 ~ 9/1 세대주 시·군 10,000원 / 광역시 11,000원 / 서울시 12,500원 (+지방교육세)
사업소분 8/1 ~ 8/31 사업장 보유 규모·자본금 기준 50,000~200,000원
종업원분 매월 1~10일 급여총액 1.5억 원 초과 총액의 0.5%

 

주민세 납부방법

 

 

 

 

  • 위택스 – PC·모바일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결제 가능
  • 서울시 ETAX – 서울 거주자 전용, QR결제·자동이체 지원
  • 인터넷지로 – 공과금 통합 납부
  • ARS 간편납부 – 지자체 번호로 간편결제
  •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 전용 계좌로 송금
  • 은행 창구·ATM – 납부번호 또는 고지서 지참
  • 모바일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토스

 

환급 절차

 

 

 

 

이중 납부나 과다 납부 시,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인터넷지로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와 계좌 정보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비과세·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
  • 미성년자
  •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5억 원 이하

 

자동이체와 실무 팁

 

 

 

 

  • 자동이체 등록으로 납부 지연 방지
  •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250~800원)
  • 사업소분은 매년 면적, 주소지, 자본금, 과세표준 확인

마무리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환급 절차를 미리 숙지하시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자동이체나 모바일납부를 활용해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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